1. 주택연금 자격요건 & 수령액 결정 기준
주택연금이란 국가가 보증하는 방식의 연금 형태입니다.
우선 주택을 소유한 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합니다.
그리고 소유자는 내 집에 계속 살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.
동시에 평생 동안 매월 연금을 받는 방식입니다.
① 부부 중 한 명이라도 만 55세 이상
② 소유한 주택 또는 주거 용도의 오피스텔의 공시가격 12억원 이하
③ 단, 다주택자인 경우에도 부부 소유주택의 공시지가를 합산한 가격이 12억원 이하이면 신청 가능
④ 주택연금은 소득 산정시 부채로 책정되기 때문에 기초연금 수령액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.
주택연금 수령액 결정기준은 가입할 시점의 나이와 소유주택 가격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.
① 주택가격 : 아파트의 경우 한국부동산원 시세와 kb 시세를 순차적용
② 주택 및 오피스텔 : 별도 감정기관 감정평가를 통해 최종 결정
③ 나이 : 주택가격이 동일한 경우 나이가 많을 수록 연금이 많아지고 나이가 적을 수록 연금 수령액이 적어지는 구조
※ 부부인 경우 나이가 어린 분을 기준으로 함.
주택연금 수령방식을 알아보기에 앞서
내가 얼마나 주택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.
아래의 예상연금조회 바로가기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바로 예상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주택소유자 생년월일, 배우자 생년월일, 주택구분, 주택가격 등 기본적인 내용만 입력하시면 됩니다.
부부인 경우 나이가 어린 연소자를 기준으로 연금수령액이 계산 됩니다.
연금을 수령받는 방식과 매월 연금 지급 유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.
2. 주택연금 수령 유형 (지급방식)
- 종신지급방식 : 평생동안 매월 지급금을 수령하는 방식
- 종신혼합방식 : 평생동안 매월 지급금을 수령하지만, 대출한도의 50% 이내로 인출한도 설정
- 확정기간방식 : 연금 총액을 선택한 일정기간(10년~30년) 동안 매월 나눠서 받는 방식
- 대출상환방식 :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일시금을 수령해 대출 상환 후 남은 금액을 평생동안 매월 연금으로 수령
- 우대방식 :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기초연금 수급자로 부부기준 2억 미만 1주택 보유자가 약 20% 우대하여 지급받는 방식
- 정액형 : 월 수령액을 일정 금액으로 고정하는 방식 (집값 변동과 상관 없음)
- 초기증액형 : 초기 선택한 기간 (3,5,7,10년)동안 정액형보다 많은 연금을 수령하고 이후 초기 월 지급금의 70% 수준 수령
- 정기증가형 : 처음에는 적게 받다가 3년마다 4.5% 증액된 연금 수령
3. 주택연금 가입자 사망 시 상속
채무인수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통해 주택연금100% 계속 수령 가능합니다.
자녀 등에게 주택의 일부라도 상속을 하는 경우 대출금 변제 후 상속 가능하고
상환해야 할 대출금은 주택가격으로 한정됩니다.